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구 특별사법경찰과 한국계량협회, 시장상인회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특히 슈퍼마켓, 정육점, 양곡판매점,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식 지시저울과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저울의 눈금을 변조·조작해 양을 속이는 행위,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 사용 행위,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사용행위, 정기검사필증 부착여부 등 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비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저울은 즉시 사용정지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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