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안정적 도민생활을 위한 저울류(전기식지시저울 등) 특별점검을 1ㅣ월 16일부터 25일까지(10일간) 각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제수용품 및 식생활품 등의 거래가 잦아지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올해, 도민의 소비생활 피해 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응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계량기의 정밀도 관리는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검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부주위로 오차가 발생하거나 인위적 조정으로 사용공차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상거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번 특별점검의 대상계량기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계량기(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판수동저울)등 질량계 저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 명절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의 주요 점검내용은 계량기의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의 점검사항에 대하여 고의·조작 등의 중대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가타사항은 행정처분(사용중지,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시·군과 협조체제 강화 및 홍보를 철저히 이행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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