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10일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소비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접수·운영(3일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이다. (전화 280-3255~6, 282-9898 / 인터넷 sobi.jeonbuk.go.kr, sobijacb.or.kr)
특히나 작년 이상기후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률과 구입한 제품의 품질상의 하자, 주문한 물품의 미인도 후 사업자의 연락두절, 택배운송 중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설명절을 전·후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소비생활센터와 대한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된 소비자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사실확인 및 합의 권고를 거쳐 종결되기도 하고, 미합의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는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절기간 중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전자상거래·TV홈쇼핑 관련 피해유형>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등이며, <택배·퀵서비스 관련 피해유형>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시>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로 사업자 상호, 연락처, 통신판매신고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구입 주문 및 배달희망일은 여유 있게 두고, 배달지 연락처 확인, 주요 상품내용·가격·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인지도 높은 쇼핑몰을 이용, 배달된 제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택배·퀵서비스 이용시> 먼저 물품을 보내기 위해 택배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등이 마련된 택배약관을 준수하는 업체인지 확인한다.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택배·퀵서비스로 물건을 받았을 때에는 필히 물건의 포장상태,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 확인서에 서명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물품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택배·퀵서비스회사에 즉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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