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내를 중앙, 동, 서, 남, 북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자치구가 매일 20시까지 자치구 민원실 운영을 연장하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25개 자치구에서 제각각 운영해오던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앞으로는 한 요일에 5개 권역별 자치구는 반드시 20시까지 운영하도록 해 시민 민원 편의를 높이겠다고 4일(수) 밝혔다.
조기(오전8시~9시) 민원실을 운영하는 양천구의 경우에는 2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연장 운영했던 각 자치구별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해왔던 근무요일과 제각각 제공했던 민원 서비스 종류도 하나로 통일했다.
서울시는 여권접수·교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업무시간 외 기본 업무로 지정했다.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 등이 추가로 처리 가능하다.
시민들은 운영시간(18시 ~ 20시)에 요일별로 운영되고 있는 5개 권역별 자치구 중 원하는 자치구를 방문해 민원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민원서비스 개선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제안함으로서 협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성문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고객담당관은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개선을 통해 정규 근무시간에 민원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학생 등의 민원 불편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