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2년에 한번 씩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기회를 제공하여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만 66세에 생애 전환기 검진으로 지원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의료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만19세~만39세 세대주, 만 40세~만 64세 전체 대상자를 확대하여 ‘12년 3,816명 261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수행으로 2년마다 검진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대상자 이외에도 2012년 모든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적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행복한 도민, 건강한 도민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에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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