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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울산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정 시행

  • STV
  • 등록 2011.12.31 10:01:43

내년부터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는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 제4에 의거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여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 행위 등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포상 기준을 보면징역형, 벌금형은 최고 100만 원 ~ 최저 10만 원행정처분은 최고 20만 원 ~ 5만 원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 대상은 최고 30만 원 ~ 최저 3만 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과태료 부과 대상은 최고 10만 원 ~ 최저 3만 원기타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나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운영지침(환경부예규)에 의거 현재 건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 확대 운영한다고고 말했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일반전화(229-3188), 팩스(229-316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 인터넷(울산광역시 홈페이지시민참여환경신문고), 직접 방문(환경관리과)등으로 하면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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