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한국석유관리원중부지사는 소비자의 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뽑아 현장에서 가짜 석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찾아가는 자동차 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서비스는 최근 주택가 차량 화재 등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본인 차량에 주유된 연료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했다.
무상분석 서비스는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주차장에서 실시되며,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검사원이 차량 내 연료를 뽑아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을 통해 가짜여부를 바로 확인해 준다.
대전시는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에는 판매 주유소를 역 추적해 불법석유 제품 판매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평소 자동차에 주유된 연료가 의심된 운전자들은 가짜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는 가짜석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 석유제품 제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기업형 대형 사용처는 저장 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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