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민 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22일부터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아 대기질 악화와 시민건강 피해가 우려되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공장 등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며,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과 민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막 방진벽 설치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설치여부, 토사 상·하차 등 먼지발생장소에 살수시설 설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봄철 2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 1, 개선명령 4,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벌금형 이상 확정 선고를 받은 건설업체는 공공건설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신인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미세먼지 예경보제 실시로 미세먼지 경보발령시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해야 되므로 사전에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진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