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2일 횡성 수렵장에서 수렵인이 고라니를 향해 쏜 산탄에 의해 같이 온 동료가 맞아 부상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수렵장 안전관리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6개 시군에 즉각 시행(11.3)하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첫째 시군, 읍면동에서 수렵등록 및 안내 등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들에게 전달과 동시에 안전한 수렵을 당부토록 조치하였고, 둘째, 관내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이통장 등 명예감시원들에게도 수렵장 밀렵감시 활동 시 수렵인들에게 안전사고예방 안내활동 협조토록 요청하였으며, 셋째,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수렵장에 현수막 부착을 늘리고, 마을회관 및 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하고 네째, 또한, 경찰서 파출소(지구대)를 통해 일일 총기 출고·반납이 이뤄지는 만큼 출고 시마다 안전관리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야생동물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2011~2012년도 수렵장을 원주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수렵기간은 지난 11.1일부터 내년 2.20일까지이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수렵인 신청까지 포함하여 10.31일 현재 수렵신청한 인원은 2,611명이다.(원주 683, 홍천 762, 횡성 540, 영월 210, 평창 209, 정선 207)
이와 관련, 수렵장 운영 6개 시군에서는 수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근 주민과 수렵인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수렵인에게는 경찰서와 협조로 집합교육 또는 총기출고 시 안내를 통하여 수렵장에서의 안전관련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였고, 축사·민가 인근에서의 수렵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주지하였다.
인근 주민에게는 현수막, 안내문,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렵장 운영 사실을 알림으로써 총기소리에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산불감시원 등을 통해 입산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은 내년 2.20일까지 수렵장 운영기간 중 동일한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안전대책에 더욱 힘써나가겠다면서, 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인들도 이에 동참하여 총기로 인해 타인의 생명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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