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 보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3월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농소하수처리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은 26필지 6만1752㎡(사유지 23필지 6만799㎡, 국유지 3필지 953㎡)이다.
보상금액은 총 43억 1723만 2000원(토지 40억 7787만 7000원, 지장물 1억 2710만원, 영농손실 1억 1225만 5000원)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지난 6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통보 등 본격 보상작업에 들어가 10월 말 현재 30%의 보상진척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국유지 및 소유 미상자인 지장물을 제외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 청구 순서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농소하수처리시설은 롯데건설(주)가 민간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총 1666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북구 상안동 73번지 부지 6만3109㎡에 1일 용량 10만t 규모로 내년 3월 착공, 오는 2015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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