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주시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운용조례를 지난 10월 15일 개정 공포했다.
광주시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의무 예치비율을 당초 총액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해 사용가능한 재원을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금용도 규정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기금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해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안전사고예방홍보, 안전장비 구입 등 단순한 재난관리사업에만 한정했었으나, 그 용도를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사업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능력 장비·물자구입사업 ▲재난대피명령에 따른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도 사용토록 대폭 확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 보수·보강이 가능해져 태풍·호우 등 풍수해 재난에 의한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하천범람 등으로부터 시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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