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김장철을 대비하여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식품을 공급 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 점검은 5개반 2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11월 11까지 도와 시·군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10.31~11.01까지 2일은 유통되는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11.02~11.11까지 8일은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앞으로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하여 ▲병든 고추(희아리)또는 여행자 휴대식품을 사용하는 행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는 행위,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 ▲건강진단 또는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고춧가루 제조 시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식염, 당류, 겨, 전분 등)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추씨는 원료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고춧가루 제조용 고추는 꼭지(꽃받침 제외)를 반드시 제거하고 병든 부위를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한 고춧가루 제조·가공기준 미준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검사는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가공식품과 배추, 무, 마늘, 파 등 김장 원료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가공식품은 식중독균, 대장균, 타르색소 등에 대한 검사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농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 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소재지 관할 시·군에 위반내용을 신속히 인계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울러 중대한 위반사항과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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