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1월1일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87개 개인서비스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음식업소 66개소, 미용업소 13개소, 이용업소 3개소, 세탁업소 2개소, 숙박업소 1개소, 기타서비스업소 2개소 등 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들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업소들로써 업소의 직접신청 또는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엄정한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 중 원주시 단구동의 “땡벌해장국”은 가족이 소규모로 운영하며 인건비를 절감하여 개업후 10년동안 가격을 동결하여 선지해장국을 2,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바우집”은 함바경력 10년의 베테랑 주인이 농산물 등을 새벽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여 재료비를 절감, 들깨칼국수와 웰빙콩나물비빔밥 등 모든 메뉴를 2,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동해시 발한동 동해중앙시장 입구에 위치한 “까치분식”은 초미니 분식점으로 주인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인건비를 절감하여 2002년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잔치국수를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삼척시 당저동 “진성회관”은 넓고 쾌적한 실내분위기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업소로 강원도 으뜸업소로도 선정된바 있는 모범 업소로써 모든 재료를 주인이 인근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등 원가절감에 노력하여 한우등심 1인분(200g)을 19,000원에 판매 하는 등 가격안정에 기여하였다.
금번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과 모범업소 표찰이 수여되고,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및 도 물가정보망 등을 통해 홍보된다.
이와 함께 금리감면, 지역신보의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수수료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우선 지원, 자영업컨설팅 우대 등 각종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도는 내년부터 연2회에 걸쳐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정, 내년 상반기까지 500개 업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