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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서울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조례’ 시행

  • STV
  • 등록 2011.10.31 06:22:50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27일(목)부터 시행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다양한 시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상생협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 서울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하도급건설업체는 견실한 전문업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현장종사자가 어려움을 받지 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부실 공사를 사전에 차단해 시공품질을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도급 직불제·하도급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 실시>

하도급 조례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제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3대 정책과제를 골자로 한다.

첫째, 서울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 대금 지급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의 부조리를 사전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의 자재·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지급 방식은 원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하는 부조리 관행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는 미지급·지연지급·어음지급 등의 부적정 지급의 피해를 입거나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이중계약·부당특약 등의 불이익에 무력했던 하도급 거래에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셋째,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어 계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한다. 이때, 하도급인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시공금액의 최소 5% 이상을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도급하게 된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원도급자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계약서에 불리하게 작성되던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따라 하도급인 전문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게 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기회도 확대돼 시공품질 향상 및 견실한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계약서 심사 등 저가하도급 방지대책 마련·정기적으로 하도급실태 정기점검 실시>

또한, 저가하도급 방지대책으로 하도급 계약서와 계약금을 심사해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공고에서 준공까지 하도급 전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인 ‘부당한 하도급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발주기관은 하도급을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해,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심사’로 원도급자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하도록 하고,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도 심사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서울시는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해 재하도급, 위장・무면허 하도급, 임금체불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하도급의 사전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리원이 불법 하도급을 발견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며, 관리 소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발주공사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민·관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원 · 하도급 관계 상생협력으로 개선>

아울러, 서울시·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상생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원·하도급자의 관계를 수직적에서 수평적인상생협력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발주기관, 관련업체 등의 만남으로 하도급부조리 근절을 위한 당사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하도급자가 Win-Win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27일 관련협회, 전문가, 건설업체(종합·전문·감리), 발주처가 참석한.‘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고·접수·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신고방법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하도급 건설업계 및 현장종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으로 서민 경제활성화와 소규모 건설업계 고통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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