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주민등록 등 민원증명 도로명주소로 발급
강원도에서는 10.30일 주민등록과 연계된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10.31일부터 주민등록 업무를 비롯한 903종의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민의 민원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10.31일부터 시·군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민원24(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
도로명주소에 의하여 처리되는 903종은 도 및 시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시도행정시스템 298종 및 새올행정시스템 605종의 민원업무로서, 10. 30일 주소전환 및 도로명주소 입력기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를 위하여 부단체장 주관으로 실과장 대상 주소전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단계별 상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도 및 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민원은 도로명주소로 처리되고,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민원서류로 발급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로명주소가 국민 일상생활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에서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금융·물류 등 민간부문의 고객 주소도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 도로명 주소가 국민 생활속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파TV,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 축제나 행사시 홍보물품, 안내지도, 홍보전단지를 활용한 도민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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