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형편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11. 10월부터 2012. 5월까지 8개월간 시행되며,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12. 9월까지 4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유예제도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