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환경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도내 6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환경법령을 위반한 3개 업소(4건)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12일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아산의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가 고장 났는데도 방치했으며, 폐기물은 부적정 하게 보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역시 고장난 대기방지시설 기구류를 방치했으며, 서산의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도는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도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환경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장 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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