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 등 21개 학교 1,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고교 재학생(만17세, 1994년생)이 주 대상인 관계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수업중 외출하여 교통편으로 이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전주시에서는 학사일정에 맞춰 각 학교장으로부터 희망 일자를 접수 받았으며 구청·동 민원담당공무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을 구성, 신청 학교를 찾아가 증 발급과 함께 주민등록증 위·변조 예방 등을 안내하여 주민등록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자치행정과장 김 신)는 “공부에 바쁜 고교생들을 위해 구청·동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팀을 별도 구성하여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 밖에 작은 것이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책이라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을 감동시키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받은 학생은 2009년도 1,803명, 2010년도 1,858명, 2011년도 상반기에 1,956명으로 학교측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큰 호응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는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발급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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