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적합여부,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의 실태 확인, 보고 내용의 실제 확인 등 등록기준 심사와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은 부동산개발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자본금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 전문인력 변경 등 신고사항과 개발사업에 대한 등록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이며, 부동산개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 3천㎡(연간 1만㎡)이상을 민간 시행사가 개발할 시에는 부동산개발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현재 18개업체가 영업중에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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