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10월 17일부터 21일(5일간)까지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단체·협회, 축산시설 운영자와 민·관 방역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제역·AI 차단방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가축방역 교육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와 타 시·도에서 발생한 구제역 도내 유입 방지대책 등 주요 가축방역정책, 효율적인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에 대해 중점을 두고 도 주관, 방역본부전북도본부 주최로 도내 5개 권역(익산, 정읍, 남원, 김제, 장수)의 지정 장소에서 실시된다.
주요 가축방역정책 내용 및 구제역·AI 효율적인 차단방역 요령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등록제 강화,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관리, 해외 여행객 입국 시 신고 의무화 등 관리체계 강화와 질병 발생 시 초동방역 체계 정비 등 가축방역 위기상황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체계,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이며 구제역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와 소독 철저,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야생조류 접근 차단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금번 방역교육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도내 유입방지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축산농가에 자율방역과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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