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안내 및 금지사항 소개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지난 8월, 한강낚시를 즐기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낚시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안내사항을 소개했다.
한강낚시 인구는 연간 평균 6만여 명에 이르며, 올해도 8월말까지 4만5천여 명의 낚시애호가들이 다녀간 것으로 한강사업본부 자체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강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양화한강공원 안양천 합류부, 잠실한강공원 탄천 합류부, 뚝섬한강공원 중랑천 합류부 등 한강과 지천의 합류부 지역이다.
특히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양화 유람선 선착장 구간 ▲반포한강공원 반포천 하류에서는 붕어, 잉어 등 대어가 자주 올라와 낚시를 즐겨하는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한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정확한 이용실태 파악을 통해, 한강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낚시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강낚시 이용실태 설문조사는 2011.8.19~9.7일까지 20일간 12개 한강공원에서 실제 낚시를 즐기고 있는 시민 658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2%가 50대 이상이며, 한 달에 1~2회 낚시를 나온다는 의견이 35%, 3~5회도 33%를 차지하고 있다.
1회 낚시에 3마리 이하의 물고기를 낚는다는 의견이 72%이며, 잡은 물고기는 대부분 방류(7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잡히는 물고기 종류는 누치(30%), 잉어(22%) 순이며, 낚시대 수는 3대(42%)가 가장 많았고 4대를 사용하는 경우도 1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용하는 미끼는 생미끼(71%), 떡밥·어분(18%) 순이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부담 없는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낚시대 4대 사용, 떡밥·어분 사용 등 한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도 상당수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한강에선 어디서나 낚시를 할 수 있다? 아니다. 낚시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강력단속을 통해 적발시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 낚시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수중보 상류 광나루 및 뚝섬한강공원 일부를 제외한 한강공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밤섬을 비롯한 일부 구역(22개소)에서의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두 번째, 미끼로 떡밥과 어분을 사용한 낚시는 한강 수질오염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금지되어 있다.
1999년부터 잠실수중보 하류~성산대교 구간에서는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떡밥과 어분을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세 번째, 잡은 물고기로 한강에서 취사를? NO! 한강에서는 야영과 취사(하천법)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난지한강공원 캠핑장을 제외한 한강 전역에서는 야영을 비롯한 취사, 호안시설 훼손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네 번째. 빈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법. 낚시를 하고 난 뒤 아무곳에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한강(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수질보호, 자연보호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다.
다섯 번째, 한강 물고기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혼자서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는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금지되어 있다.
1인당 3대의 낚시대가 허용되며,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할 경우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여섯 번째, 서울시 보호어종 은어 포획과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한 낚시도 금지되어 있다.
미끼를 이용해 낚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를 사용하는 것은 한강에 던져 사용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낚시행위이며,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방류해도 생존할 수 없고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금지된다.
일곱 번째, 한강에서는 수중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방생’도 금지하고 있다.
포식에 의한 고유어종 위협, 한강 생태계 유전자 교란 등을 이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거 붉은귀거북·배스·블루길 등의 방생이 금지되어 있다.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 외에도 야영·취사, 미끼로 떡밥·어분 사용(잠실수중보 하류~성산대교 구간), 1인이 4대 이상 낚시대 사용, 은어 포획, 갈고리 모양 도구 사용 또한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 낚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원마다 유어행위 금지 및 제한구역이 다르므로 한강 낚시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나서야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낚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아름다운 한강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