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축산물은 납품 규모가 크고 섭취하는 학생들은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이므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요구되어, 강원도와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서울검역검사소), 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교육청이 합동으로 도내 학교에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10.17일부터 11.4일까지 19일 동안 실시한다.
도내 점검대상 업소는 축산물가공업 15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7개소, 식육판매업 109개소 등 모두 141개 업체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충북에서 지난 4월 불법 도축된 고기를 학교 및 음식점에 납품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급식에 납품 중인 소, 돼지 및 닭고기에 대한 위생 점검강화로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 공급” 차원에서 실시된다.
또한 학교급식 납품업체(축산물가공업소·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관련업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원도는 작업장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관리기준 등 축산물위생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