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및 검사미필, 불법주정차등 과태료 체납 자동차 등이다.
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원상복귀 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이상으로 60일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자치구별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경찰청의 음주 단속과 교통안전공단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병행하는 등 관련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발견하거나, 알고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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