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6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도의 세입 및 세출 등 전반적인 자금을 관리하게 될 ‘금고은행’을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키로 하고 6일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전남도 자금을 관리해온 농협 및 광주은행과의 금고지정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가 이날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고 수는 2개의 복수금고로 하고 지정 방법은 일반공개경쟁, 약정기간은 3년,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인가받은 금융기관중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등이다. 금고 지정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오는 14일 열리는 신청 요령 사전설명회에 참석해 설명회에서 배부하는 ‘금고지정 제안서’를 작성,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금고 지정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대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용도 및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도민이용 편의성, 관리능력, 협력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항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 11월 말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금고은행 지정은 금고 약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완전 삭제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모든 금융기관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제2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전라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금고 약정기간을 늘리고 공개경쟁으로 금고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우수 금융기관을 금고은행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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