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 의거 기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개편,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이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 선정은 신청, 급여자격 검토, 방문조사, 급여자격 심의, 결과 통지 등으로 이뤄진다.
급여 내용은 활동보조사업, 방문목욕사업, 방문간호사업 등으로 구분, 지원된다.
활동보조사업은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이고, 방문목욕사업은 목욕설비를 갖춘 목욕차량으로 직접 방문, 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문간호사업은 간호 및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 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 ~ 4등급으로 구분, 기본급여를 차등(최저 35만 ~ 83만원) 지급된다.
또한 이번에 추가급여제도가 신설되어 독거장애인과 장애인 수급자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최고 64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 7월말 현재 울산에서는 총 473명이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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