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시군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 기간중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에서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 조업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어업은 무면허 김양식장 설치를 위한 불법시설물(항목·호롱닻), 무면허 전복이나 어류가두리,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행위 등이다.
내수면어업은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육상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해역별 불법어업 상황을 파악,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도높게 단속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성육기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인식 제고로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9월말 현재 쌍끌이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156건(해면 152·내수면 4)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조치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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