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청정전북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과 ’11. 10. 04부터 10. 31일까지 10월 한 달 동안 축산물(식육)판매업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둔갑판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내 식육판매업 2,52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소형마트 및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둔갑판매 의심업소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산·수입산 혼합(포장)판매 여부, 수입축산물의 둔갑판매 여부, 거래내역서 작성·비치 여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축산물의 불법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금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청정전북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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