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단풍놀이 등 야외나들이가 잦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외식으로 즐겨찾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류, 소시지류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등 원료의 부적정 사용 ▲성분·유형·유통기한 등의 허위표시 ▲품목제조 미보고 ▲생산·작업이력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가공업소 점검과 동시에 수거한 제품, 마트 등 판매업소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보존료·아질산이온 등 성분, 클로람페니콜, 클렌부테롤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건강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육가공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 성분 등의 표시를 주의깊게 확인하고, 의심사항을 발견할 경우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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