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고센터’ 운영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등 부동산을 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불법 중개 유형과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때는 ‘000컨설팅’이나 ‘000투자개발’ 등의 상호가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들어간 등록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 토지민원실,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중개수수료 바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월세 사기 우려를 감안,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공적장부를 위조해 집주인 행사를 하며 싼 값에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하다면 소유자와 물건 상태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수요 증가와 함께 불법 행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면 충남도 및 시·군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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