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조례 시행 규칙이 9월 8일 입법예고 되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6일 제정·공포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오는 11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9월 28일까지 기관·단체·시민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모두 4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의 대상별 경계를 정하여 시미의 이해와 실천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임기, 교육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를 2만원으로 정하였다.
금연구역별 경계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하고 정하였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역구역의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 이내로, 택시 및 버스 승강장의 금연구역은 표지판 으로부터 10m이내 각각 정하도록 했다.
또한 그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공중 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 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울산시 보건위생과(전화번호 052-229-3542, 팩스번호 052-229-3519)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 시행 규칙은 의견수렴후 법제 심사를 거쳐 10월중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후 제정 공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편, 울산시에서는 실외 공공 장소에서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중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람과 사람이 모인곳은 언제나 금연구역입니다’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과태료를 부과하기 앞서 흡연시민이 비흡연자의 건강을 고려한 흡연 예절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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