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9만건, 2천11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30일이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1천799억원과 지역자원시설세 28억원, 지방교육세 283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천823억원, 주택분 287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1천949억원보다 8.2%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6월 2일 이후 1만호의 주택이 신축돼 과세대상물건이 증가하고, 개별공시지가(3.1%), 신축건물기준가액(7.4%), 개별주택가격(1.1%), 공동주택가격(3.2%) 상승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종전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로 통합 부과,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초과세액이 지난해보다 많아지면서 부과대상 건수가 늘었으며, 개발수요가 많은 당진의 개별공시지가가 7.4%나 상승한 점도 증가를 이끌었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 규묘는 천안시가 6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군이 각각 343억원, 257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15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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