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상준)에서는 시민들이 주거용 건물에 옥내급수관이 낡아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여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급수관 상태 진단과 더불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비용지원 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이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교체시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 범위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하는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220만원까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상준 본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사업을 2008년 1월 처음 시행하여 2010년까지도 2,600가구에 16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800가구에 7억원정도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행정의 신뢰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에 관한 상담은 국번없이 “121” 이나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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