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추석연휴기간 중 행정기관 및 산업체의 휴무 등 비정상근무 여파로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여건이 취약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 집중감시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단속은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9. 1일부터 9.16일까지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으로 환경오염사고 및 취약업소,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 주변 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공단배수로, 상수원 상류지역 등 주요하천의 순찰강화 등 환경오염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에 적발된 폐수 무단방류·폐기물 무단투기등 고의범은 반공익사범 근절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도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고포상금(3~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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