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빚기 위해 사용할 솔잎의 무분별한 채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소나무 병해충인 솔잎혹파리를 방제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도내 778ha의 소나무림에 방제용 약제인 ‘포스파미돈 약제’를 나무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주사에 사용한 약제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탁월한 효력이 있으나 고독성 농약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소나무의 솔잎에는 농약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솔잎은 2년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제지역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산림주변의 경고판이나 소나무 임지의 소나무를 살펴보면 무릎높이 아래 부분에 지름 1㎝의 약제주입 구멍 1~10여개가 뚫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솔잎을 채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 경고판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시군 산림관련 부서에 병해충 방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솔잎을 채 취할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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