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오는 10.26 재보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것이나, 이번에 실시하는 조사는 지번주소와 고시된 도로명 주소와의 일치여부를 대조·확인하고 주민등록세대별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조사기간에는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직권조치가 요구된 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등의 주민등록 사실 조사도 동시에 실시된다.
특히,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가 기간 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 전환되어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관리된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도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실조사원 방문시 시민들의 세대원 거주 여부 확인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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