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청정전북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제고 및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금번 추석명절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등 반복위반 건에 대하여 가중 처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지도위주의 점검을 실시로 영업자 스스로 위생수준을 제고토록 하였으나 경영난 등의 사유로 HACCP 운용실태 및 자체위생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 축산당국에서는 금후로는 지도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점검을 실시 반복 위반업소 및 HACCP 위생관리가 미흡한 도축장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도축장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또한, 작업장 검사관으로 하여금 작업 전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 위생수준 미흡 시 시정조치 시 까지 도축작업 중지 등 검사관의 권한강화로 현장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검사관 책임 관리제를 추진 도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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