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1일 자정부터 13일 자정까지 의왕 ~ 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명절연휴 통행료 면제는 경기도가 2007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거두고 있다.
지난 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3일 동안 총 44만 6천대의 차량이 3억 5천만원의 통행료를 면제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유료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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