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부터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052 - 229 - 4461 ~ 3)’를 설치하여 가을 이사철 전세수요 증가를 틈탄 위법한 중개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중개 수수료 분쟁, 무등록 중개행위, 전·월세값 담합행위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및 담합행위“ 등 유사 불법행위가 울산지역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전월세 상승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 구·군,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전월세값 담합 등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울산시나 구·군의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