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모범업소’에서 ‘물가안정모범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100개 업소를 선정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한식, 일식 등 외식업소와 세탁, 이·미용, 숙박 등 개인서비스 업소이다.
단, 업소 입지조건을 고려한 지역 내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업소 및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은 가격기준 60%, 서비스기준 20%, 공공성기준 20%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둬 지정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표찰 및 지정서 교부와 쓰레기 봉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구 홈페이지나 소비자 소식지 등을 통해 해당 업소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자영업 컨설팅 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희망업소는 오는 14일까지 각 구청 경제과에 직접 신청하거나 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면 되고,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다.
신태동 시 경제정책과장은 “그동안 관리해 오던 ‘소비자모범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작업을 병행해 실시한다”라며 “폐업 및 업종변경 등 자격을 상실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 일제정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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