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적인 해결 및 대안을 제시한 직원을 ‘민원해결사’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민원을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해결하였거나 언론 등에 칭찬 보도 된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해결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분기별로 선정 할 ‘민원해결사’는 민원처리 관련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검증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민원해결사’에게는 표창 및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민원해결사’ 제도 시행을 통해 나날이 복잡해지고 집단화되어 가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발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현 시 시민협력과장은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주는 직원을 ‘민원해결사’로 선발·표창함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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