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시외버스업체의 장기간 파업으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버스업체가 인가 노선을 편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북도에서는 시외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작했다.
전북도에서는 현재 파업중인 시외버스로 인하여 불편한 상황에서 일부 노선의 편법운행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위법 운행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하여 인가노선과 맞지 않게 운행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이에 따른 각종 사업계획 변경 명령등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고속과 관련된 운행율은 버스 보유(240대) 대비 217대를 운행하고 있어 운행율은 90%를 넘고 있으나,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통하여 도민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버스 운행율과 관련해서는 파업중임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 2월에 버스 보유대수 대비 시내버스는 80%이상, 시외버스는 90%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파업중인 버스업계에 전북도와 전주시에서 주문한 바 있었다.
또한, 전북고속 면허거리 및 면허대수와 관련한 일부 논란에 대하여는 현재 버스 인가거리는 그동안 노선폐지 등에 의하여 170,049㎞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면허대수 산정기준에 따라 면허대수는 240대(직행형 223, 고속형 17대)라고 밝히면서, 인가거리에 따른 면허대수가 356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초 일부 노선폐지하기 이전 인가거리(188,000㎞)를 시행규칙 제15조의 도로별 버스 대수 산정방법이 아닌 임의의 평균거리로 나눠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면서 면허대수 산정은 관련규칙에 의거 산정된다고 밝혔다.
전북고속의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법 운행에 대하여 총 24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미납에 대하여는 차량을 압류하였고, 2010년 파업으로 차량 미운행에 따른 보조금 22백만원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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