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되어 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월 5일까지 38개 공사현장에 13,192백만원을 지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본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8월 26일부터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에 체불임금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에스건설(주)외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협조문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사대금 조기지급 촉구 및 원도급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로 명절 전에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종건관계자는 “대금 지급기일도 2~3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입금 즉시 원도급사를 포함한 하도급 업체 등에 MMS 통합메시징 서비스(문자 전송)으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 및 일용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체불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하도급 업체 및 일용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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