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금년 5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217.41㎢를 대폭 해제한데 이어, 2008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 5.81㎢ 중 빛그린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 된 구역 1.86㎢를 제외한 3.95㎢를 9월1일부터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토지거래와 지가 동향 분석 등을 통해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가 없어 해제하게 되었으며, 해제 지역은 앞으로 구청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는 9월1일부터 발효되며, 구체적인 필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영로 토지정보과장은 “산단 편입지역의 경우 토지 보상 등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번 해제에서 제외하였으며, 앞으로 토지시장의 안정추세 등을 감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등 일부 산단 편입지역 1.86㎢는 2011년 9월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2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며, 따라서 빛그린 산업단지는 광산구, 함평군 월야면 일원을 포함한 총면적 4.08㎢에 총사업비 6,140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조성할 예정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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