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은행협력자금으로 운영되며, 7개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8. 8(월) ~ 8. 12(금)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까지 지원되고, 상환기간은 3년이내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7~4.3% 정도의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조달 받게 되어 자금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충청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5천만원 한도까지 받은 사업자, 그리고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의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73,000원 이상 납입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어려운 경제상황이 잘 극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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