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 지난 3월28일부터 4월15일까지 관내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소비자의 특수거래를 통한 소비 경험과 그 이후 불만이나 피해경험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특수판매로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과 의료보조기구였으며, 대부분 효도관광 상술이나 홍보관 등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약철회 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0.1%에 불과했고, 79.5%의 노인이 판매자의 강압에 못이겨 억지로 물품 대금을 지불했으며 이중 44.0%는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냥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은 8.1%에 그친 것에 비해, 소비자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71.9%에 달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확인했다.
원하는 소비자교육의 방식으로는 분야의 전문강사의 강연회, 영상물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경제력 또한 증가함으로써 노인소비자가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소비자 권리 의식이 약하고 관련 법률 지식 등이 희박한 노인들은 사기판매의 주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
이에 시 소비생활센터는 매해 노인복지회관, 노인 대학 등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의 기회가 적은 소규모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과 노인돌보미 등을 통한 독거노인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市는 올해 노인들을 모집, ‘노인연극단’을 꾸릴 예정이며, 이 연극단은 내년부터 각 노인회관 등을 찾아가 피해사례에 얽힌 이야기를 공연함으로써 ‘같은 세대의 같은 경험’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또한 노인의 보람있는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의미를 가진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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