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제도 개선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기관을 명문화 하는 등 장애 등급심사에 대한 불복신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개선내용은 지금까지 1차 의료기관에서 1~6급까지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나, 4. 1부터는 장애유무만 판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4~6급 등록장애인은 등급심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인이 이의신청이 있거나, 장애판정시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사하도록 하여 장애등록절차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최관섭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장애등급 심사 개선을 통해 장애등록절차의 사전적·이중적인 권리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장애판정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제기 및 불복구제 신청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장애등록 남용사례 방지와 복지서비스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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