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발행위허가의 연접폐지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행위허가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7일 31개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접제한이란, 개발행위 허가 시 복수의 인접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공장 등이 이미 입지한 경우, 이와 접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어 형평성 및 예측곤란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제도를 피하기 위한 분산입지로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작년 4월에 연접제한대상 개발행위허가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했으며, 연접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도 관계자는 “연접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었던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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