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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부천시, 중고차 매매업 민원발생 예방대책 수립

  • STV
  • 등록 2011.02.23 06:32:42
부천시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차 성능점검 고지제도 개선, 차량 사고이력 고지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중고차 판매사원 자격기준 법제화(교육의무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체) 및 성능 점검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및 압류·저당권 등록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는 차량관리과에서 자체 홍보책자 ‘자동차 종합안내’와 시 홈페이지(맞춤서비스→생활서비스→차량등록→차량등록안내→자동차관리사업)에 중고차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담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방대책 추진으로 관내 중고차 매매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매매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보과(02-368-4300)에 신고하면 된다.


또 △사고·침수차량 △렌트·사업용 차량 부활 △차량반환 및 계약해지 △수리비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증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법원 소액 재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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