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중 동결한다는 원칙하에 인상하기로 심의 결정이나 조례 개정 등으로 1월 사용분부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 결정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道의 지방공공안정 방침에 따라 ▲공주시는 상·하수도료 인상(1월사용분부터 상수도료 8.5%, 하수도료 6.5%)을 심의 결정(2010.10.28)하였으나 조례개정시 보류 결정(2011.1.26) ▲논산시는 하수도료 인상(1월사용분부터 38.0%) 조례개정 공포(2010.12.30) 하였으나 인상 보류하고 하반기 적용 결정(2011.1.17)했고, ▲태안군은 상·하수도료 인상(2월사용분부터 상수도료 55.3%, 하수도료 43.8%) 조례 개정 공포(2010.12.31) 하였으나 인상 보류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결정(2011.2.11) 했으며, 기타 시·군에서도 인상요구에 대해 상반기 불가방침을 정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道의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가시화되면 타 물가의 인상요인과 서민가계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사업자는 경영개선 등을 통한 인상요인 자체 흡수,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 등 도민 모두가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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