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후 허위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 정리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서는 특별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 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실조사원 방문시 시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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